사기죄 성립

Q

현재 집을 신축공사 중입니다 계약은 착공2013.6.5부터 준공 2013년9월20일 중도금 및 계약금 은 지불하였고 잔금은 준공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대금이 없다고 배째라 식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시공능력을 보려고 집지은데를 가보자고 하여 두군데를 보았습니다 별내 5층 다세대 건축 000 4층 짜리 요양소 건축 건물을 보니 시공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자금 능력도없고 보여준 두곳도 거짓말 인것 같아요 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시공능력을 보여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기망일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확인을 정확히 해보고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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