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만으로 20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불법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되지만 그걸 남들한테 팔아도 되나?라는 안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몇몇 분들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 분이 산다고 하시길래 금액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알려주었고 그분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다음 한 2시간 후에 계좌번호 예금주 제보함이라는 문자가 000-000-0000 번호로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 순간의 욕심이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1.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죄가 성립되나요? 2. 혹시 고소받는다면 제가 만 20살이고 이런 일도 처음인데 어떻게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고소하시는 분이 제가 그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단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ㅠㅠ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는 배포가 포함되고, 배포란 돈을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만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만 20세라고 성인이므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고, 다만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통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면 의뢰인의 진술에 의해 파일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이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 상대방을 속인 것이 되르모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