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무소 알바를 2주 만에 그만뒀는데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Q

*알바ㅁ에서 분양사무소(모델하우스) 사무보조 모집공고에 지원. 이후 다시찾아보니 사무보조 모집공고는 없고, 그냥 분양사무소에서 열심히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라고 된 공고만 남아있음. 그 모집공고에 나온 조건은 1개월~3개월근무. 근무요일 협의가능/주5가능, 급여 150만(협의가능) 이었음 *면접 봄. 사무보조인줄 알았는데, 막상 면접을 보니 간단한 전화상담 업무라 함. 급여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물으니 얼버무리며 보통 기본급 100% / 기본급 50% 인센티브 50% / 인센티브 100% 이렇게 세가지중에 선택한다, 인센티브는 분양계약실적을 올리면 건당 보통 40만씩 지급된다 라고 대답. 200이상은 벌 수 있단 식으로 얘기함. 그럼 기본급 얼마정도냐, 채용공고에 나온대로 150이냐? 라고 물으니,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않고 그정도거나, 그거보다 더 줄수있다라고 함. 주5 가능하냐 물으니 보통 평일에 한번 쉬지만 일주일에 두번정도 쉴수있다함. 면접본 날 저녁 전화왔고 다음날 출근. *10월 18일 첫출근. 간단한 전화상담 업무라던 일은 알고보니 아웃바운드,모델하우스 손님들에게 영업이었음. (업무내용 말바꿈) 출근 후 2~3일정도 교육받음. 충분한 교육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27일까지 아무일도 안주고 방치. 자기네 바쁘다는 이유로 일거리도 안주고 28일까지 근로계약서 얘기 안꺼냄. 급여일자와 급여액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었음. 급여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말이 다 다름. *29일에 드디어 근로계약서 얘기가 나옴. 31일에 근로계약서 쓰기로 실장과 약속. 그런데 29일에 설명하면서, 면접시 분명 급여 받는 방식을 3가지중 선택할 수 있다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꿈. 우리는 기본급이 아예 없고 무조건 100% 인센티브제다. 라고 실장이 얘기. 실적 없으면 돈안준다는말. 나는 이 일에 경력이 전혀 없는데, 급여지급을 그렇게한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내가 실적을 올리는게 가능하겠냐? 말이 안된다. 고 따지니, 분양계약서는 자신이 대신 써줄테니 자기 실적에서 급여를 떼주겠다 말함. 이 조건이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둬도 되고, 아니면 2주나 1달정도 생각해보라고 말함. 우선은 1달정도 생각해본다고 했음. 그런데 31일, 11월 1일에 실장이 아프다는 핑계로 결근. 다른사람에게 근로계약서건 위임하지않았음. *11월 1일에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 후, 저녁 7시 10분경 팀장에게 전화로 그만둔다고 통보. 급여조건과 급여일자, 업무내용에 대한 제대로된 고지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연기를 이유로 들었으며, 근무한 시간 2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줄것을 요구. 팀장이 자신에게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그달 15-20일 사이에 지급해주겠다고 함.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안하신건 충분히 오해를 살수있다하니,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돈 안준다고 한적있냐(이말만 계속반복), 그럴거면 니 맘대로 돈 가져가봐라고 소리지르며 전화 끊음. 통화 내역 녹취하였음. 혹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경우 취해야할 행동과, 필요한 법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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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출근해 일한 기간이 있다면 실적과 관계없이 그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질문자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교육을 받고 지시를 기다리며 근무했으므로 근로자로 볼 사정이 많습니다. 일거리를 주지 않은 것은 회사 사정이므로 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100% 인센티브제를 내세웠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실적이 없어도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면접 때 들은 기본급이 입증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제17조 위반입니다. 팀장이 말한 지급일이 14일을 넘긴다면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연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세요.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퇴근 기록, 채용공고 화면, 문자, 녹취 파일을 보관하고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정리해 두세요.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질문자를 불러 근무 사실과 임금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돈을 주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써 주세요.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함께 진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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