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명예훼손에 관하여 질문 한 사람인데요

Q

안녕하세요. 저번에 명예훼손에 관하여 질문 한 사람인데요 (강간의혹을 가지고 그사람과 연락한 인터넷 카페 여자랑 남자한테 연락함: 그남자의 이름과 사진 보냄). 그때 변호사님께서 제가 연락한 여자분한테 다른사람한테 말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오히려 명예훼손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여자분께 그사람이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기때문에 절대 그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도 말했는데 이부분은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 할수있나요? (알고도 저지른 죄). 제가 그사람 이름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안될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사람과 확실한 증거없는 상태에서 심증만 가지고 증거를 찾으려고 이런일이 일어난거인데도 저한테 책임 물 가능성이 적은가요? 제가 만약 카페에 다른 피해자를 찾으려 한다면 게시글에 이사람 이름만 안 올리고 글을 올리면 합법적인가요? 피해자를 찾을수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고의는 아니더라도 그게 명예훼손을 줄수있는 행동임을 알면서 저질렀다면 고의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이문제에 관한 변호사님의 생각을 알고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큰힘이 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000님은 알고도 저지른 죄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것 같네요. 제 생각엔 절대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봅니다. 즉,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이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증거확보의 의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2.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묻지 않았겠지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더더욱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됩니다. 3. 다만, 카페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하세요. 그 사람 이름을 안올리더라도 그 사람이 특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4. 그리고, 고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지은 님의 행위는 명예훼손을 줄 수 있는 행동임을 알면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동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5.궁금하신점 계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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