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이의신청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수고하십니다. 제목처럼 경매이의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경매개시경정이 10월21일자로 법원에서 결정이 난 상태로, 채권금액 1억1천만원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강제경매가 이루어지기 전 채무금액중 4천만원을 변제를 했음에도, 채권자쪽에서 1억1천만원 전부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제 후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변제된 채권금액을 사유로 강제경매정지신청이 가능한지와 정지신청이 받아드려 졌을때 공탁금으로 현금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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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일부변제로 경매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는 정도 금액을 공탁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오고 이를 공탁하여야 경매정지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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