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목처럼 경매이의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경매개시경정이 10월21일자로 법원에서 결정이 난 상태로, 채권금액 1억1천만원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강제경매가 이루어지기 전 채무금액중 4천만원을 변제를 했음에도, 채권자쪽에서 1억1천만원 전부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제 후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변제된 채권금액을 사유로 강제경매정지신청이 가능한지와 정지신청이 받아드려 졌을때 공탁금으로 현금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부변제로 경매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는 정도 금액을 공탁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오고
이를 공탁하여야 경매정지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