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처해져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고자 상담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공금을 횡령한 상태입니다. 대략 4400만원정도되며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다.사장님은 횡령한돈만 들고오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갚을 형편이 못되어서요. 정말 끝까지 가서 해결이 안된다면 구속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회적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돈은 안갚아도되는건가요?그리고 민사형사를 다 건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부분에 대해선 잘몰라서 저는 두건에다 해당되는게 맞나요? 제가 벌어서 갚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회사도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려운지라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쓴금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올려 같이 일했던 부장님에게 각서까지 받아놨다고 합니다. 부장님과 통화해보았는데 부장님께서도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쓰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사장님은 그 부장님에게서 맞다며 700만원을 썻다는 각서를 그 부장님싸인과 함께 받아가셨다고 부장님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이 경우도 제가 쓴게 되나요? 혹시나 몰라서 사장님과 만날때마다 녹음을 했습니다.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거라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밑거름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혼자 그런게 아니라 옆에 같이 보는 경리분도 공금을 횡령했다가 입금을 했습니다. 이때엔 그 경리분은 회사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은거라 형벌이 없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자수를 하게되면 그 회사도 같이 조사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인 즉슨. 제가 처음에 여러번 빼서 쓴 금액은 제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집에서 알게되었고 4000만원가량 사장님 몰래 입급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뒤로는 해서는 안되는데 또 횡령을 하여 이번에는 집에서도 도와주실 형편이 안되고 저도 빚갚아줄 형편이 안되어서 그럼 방법은 제가 구속당하는 방법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리분이 사장님께 진술한거에 따르면 제가 주류회사를 다니는데 부모님과 친척분들에게 술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못하여 직접 가지러 오셔서 가지고 가셨는데 사장님은 저희 부모님과 친지분도 줄줄이 엮어서 들어가게 할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또한 옆에 경리분도 같이 술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금액이라 사장님과 딜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주류회사이기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시 무자료로 세금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무자료세금을 우선시 한다고 찾아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게 구속을 한다고 하면 저도 회사측 치부를 다 털어버려도 될까요? 입사한지 4년째접어들었고 그 많은 자료는 회사측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급히 회사를 말도 없이 그만두는 바람에 최근 3개월 자료만 일부 챙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음한거에 9월1일 이후 회사측 돈에 관해선 그경리분께 책임을 물겠다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빠져 나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