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세입자와 2014년 9월 9일까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준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세입자가 전화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며 계약만료일전에 이사를 갔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2012년 2월에 이사 간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고 아이들 책상, 가구, 쇼파 등등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2월에 이사간다고 전화 통화는 2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원래 계약한데로 살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없습니다.그래서언쟁이오고가고.. 세입자가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완전 통보식이예요. 이사 못가니까 마음대로하라고...그래서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럼 원래 계약데로 하시라고!!! 한가지 가구, 침대 계약금을 배상하라는게 아니고 그럼 가구 계약한걸 세입자가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해준다고했다가 다시 내가 그걸 왜 해주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해서 우린 가구를 사건데..이럴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글구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세입자가 도둑이 들어 이사간다라고 했고,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면 그 부분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후, 세입자가 다시 원래 계약대로 살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조건부로 허락하였다면 가구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세입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3.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면 세입자에게 가구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소송으로 해결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4. 오히려, 세입자에게 가구 금액을 배상하기 전에는 이사를 올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편하신 시간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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