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지분률은 20% 이나 이익배당금은 없습니다. 지분은 대표이사(45%), 대표이사 배우자(35%) 그다음 순위 입니다. 법인 설립시 사내이사가 2명 되어 된다고 하여 사내이사로 등재 했고 이사회의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등기 임원 등재 이전 부터 공장장업무를 수행했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 4대보험가입도 되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근로자성 인정, 불인정 관련 위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내역, 대표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고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점, 사원증, 출퇴근시간, 업무의 내용 등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판례는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라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라히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