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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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개요, 손해, 소득 등 아래에 기술하오니 상담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경 000000에서 음주 차에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음주차 운전자 과실 100%, 면허취소) 당시 저, 임신 중인 아내, 3세 딸아이가 타고 있었고, 차량은 현대 직영정비소에서 수리견적 1500만원 정도가 나와 보험사에서 전손처리하고 인수해 갔습니다. (차량은 00000 미국 수출형 00000000000 입니다.) 아내와 저 둘 다 전치 3주 진단 나왔고, - 전 약 일주 정도 입원 후 목 MRI 진단 결과 5,6번 목뼈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디스크 치료 기록은 없었으나 입원 병원 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한의원에서 월 1~3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물리치료만 조금 받았고, 타박상으로 인한 3주 진단 외 다른 검사 하지 못했습니다. - 딸은 별 이상 없습니다. 전 사고당시 만 39세, 직업은 기업 사내 미국 변호사이고, 급여는 월 460정도이며, 아내는 전업주부 입니다. 적정 합의금 등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의사가 없다면 의뢰인 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2. 우선 의뢰인과 부인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치료비내역을 통해 입증하시면 되고, 지출한 치료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보험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은 경우 외에는 별도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으로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의뢰인의 월 급여가 460만원이므로 일수로 계산하면 약 100만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의 경우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일실수익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그리고 위자료로 의뢰인과 부인의 경우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일실수익과 위자료 합계 500만원에 치료비를 합한 금액이 적정 합의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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