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일년반전에 전남친로부터의 강간의혹이(약에의한: 확실하진않음)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죄다 거짓이 있는걸 알아낸후 혹시나 동영상 같은걸 찍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상담소에 연락해보니 그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피해자를 찾으라고 하셔서 찾고 있었는데 그중 그사람과 연락한 사람을 찾아서 여쭤봤거든요. 수상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없다고 하는데 좀 말이 안맞는게 있어서 추궁하였더니 정말 기분 나빠하시면서 제 카톡 다 씹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전 걱정되는게 이사람이 만약 그 남자한테 이얘기를 한다면 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아님 민사) 제가 그남자가 확실히 저한테 뭘했다 라곤 말하지않고 그날 기억이 안나고 좀 수상해서 알아보고 있다, 정확히는 아침 기억도 잘 안나고 메스껍고 어지롭고 두통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전 그때 바보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한거에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건 그사람이 동영상같은거 찍었을가봐요.
그사람이 나쁜사람이라고 단정 지을순 없지만 저에겐 강간가능성도 있고 이차 피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긴했는데 이걸로 절 고소할수있나요?
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때 더 형량이 늘어나나요.. (명예훼손일수도 있다는걸 알면서 저 지른 죄..).
그리고 제가 카페 게시판에다가도 글을 남겼는데 이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그냥 변태 만난적 있는사람 댓글 달아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여자인척하면서 접근한 거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남자 이름과 그사람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사진도 있습니다)해서 보냈는데 이사람이 그 남자한테 이거에 관해 얘기할경우 또 명예훼손이 될까요... 어떤분께서는 이과정은 강간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해 질문을 한거기때문에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 두사람중 한사람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된경우 후에 다른 한사람이 이 남자에게 말한다면 또 고소당할수있습니까? (처벌 받나요?)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있는데 그래도 절 고소할수있나요? 있다면 공소시효는 몇년입니까?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징역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님 그냥 벌금형일까요? 고소장 내고 나서 얼마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나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하는중이라 한국에 오래있지 못하는데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올수있나요? 기록이 남는다면 얼마나 남고 또 미국에까지 기록이 넘겨지나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그사람이 매일같이 카페 들어가서 비밀 댓글 남기고.. 왠지 카페 여자들 막 만나는거같다고도 말했는데 이게 사생활침해도 되나요? 제가 그사람이 카페에 남긴글들 찾아보고 아이디 2개인것도 찾게되고 여러가지로 어떻게보면 뒷조사를 한건데 이게 사생활침해인가요? 맞다면 이것도 벌금형인가요?
질문 하나하나 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요...정말 감사합니다.
A

[질문과 답변]
1. 그 사람이 나쁜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저에겐 강간가능성도 있고 이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걸로 절 고소 할수있나요?
강간했다는 사실(사실 또는 허위)이 적시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때 더 형량이 늘어나나요.. (명예훼손일수도 있다는걸 알면서 저 지른 죄..).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은 발언이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3. 그리고 제가 카페 게시판에다가도 글을 남겼는데 이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고 그냥 변태 만난적 있는사람 댓글 달아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여자인척하면서 접근한 거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남자 이름과 그사람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사진도 있습니다)해서 보냈는데 이사람이 그 남자한테 이거에 관해 얘기할경우 또 명예훼손이 될까요.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어떤분께서는 이 과정은 강간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해 질문을 한거기때문에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그리고 제가 만약 이 두사람중 한사람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된경우 후에 다른 한사람이 이 남자에게 말한다면 또 고소당할수있습니까? (처벌 받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판결이 선고 확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조문 : 명예훼손]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이하의 벌금
307조 2항 공연히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6.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있는데 그래도 절 고소할수있나요?
가능합니다.
7. 있다면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형법 307조1항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형법 307조2항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8.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징역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님 그냥 벌금형일까요?
명예훼손죄는 벌금형이 많습니다.
9. 고소장 내고 나서 얼마 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0.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하는 중이라 한국에 오래있지 못하는데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 올 수 있나요? 기록이 남는다면 얼마나 남고 또 미국에까지 기록이 넘겨지나요?
답변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11. 그리고 그 여자한테 그 사람이 매일같이 카페 들어가서 비밀 댓글 남기고 왠지 카페 여자들 막 만나는거 같다고도 말했는데 이게 사생활침해도 되나요? 제가 그 사람이 카페에 남긴 글들 찾아보고 아이디 2개인 것도 찾게 되고 여러가지로 어떻게 보면 뒷조사를 한건데 이게 사생활침해인가요? 맞다면 이것도 벌금형인가요?
문의하신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방법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뒷조사라는 것이 지인, 주변인을 상대로 하는 탐문, 등기부 등본과 같이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부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거나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를 넘어서, 통화기록 등을 불법으로 조회하거나 주민등록등, 초본을 발급 받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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