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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말 잠깐 같이 일 한 적 있던 여자가 돈을 빌리고 갚질 않고 있습니다 7개월째요 3만원이라서 어디가서 말꺼내기도 힘든데 정말이지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애도 있는여자가 3만원을 빌려서 안갚고있어요 정말 특별한 돈이었어요 홀로 일하러 멀리 간다고 엄마가 쥐어준 돈 이었는데 정말 급한일이라고, 월급받으면 바로 갚겠다며 3만원만 달라고해서 빌려주었습니다 소액이지만 큰 돈 이었습니다 거절을 못해 선뜻 빌려준건데 이제와 갚겠다 갚겠다 기다리게 해놓고 은행을 못간다 카드가 손상되어 보내줄 수 없다 계좌이체는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을꺼다 안 줄꺼였으면 연락도 안했다 라는 말만 하며 주지 않고있어요 화가나서 안받겠다고는 했는데 기다려준게 아까워서라도,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차단을 했는지 연락은 안되고 있구요 약속도 안지키고 믿음도 깨버려서 화도 내고 욕도했는데 그때마다 그여자는 돈 안갚는 자신은 생각도 안하고 되려 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며 저보고 쳐받으러 오라고 하질 않나 멋대로 연락끊고 그럴때마다 손 부들부들 떨리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엄청 스트레스받고 마음고생도 했습니다 내 돈 받기가 이렇게 힘들줄몰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습니다 증거 카톡과 문자내용도 다 있구요 홧김에 안받겠다고 말하긴했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법적조치는 민사청구하는 하는 방법입니다.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세요. [지급명령제도] 1.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합니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462조).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기간이 짧고(1~2개월) 법원출석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비용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10분에1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소가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신청시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26,000원 4. 필요한 서류 가. 지급명령신청서 나.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 다. 회사간 거래일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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