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건축공사계약서에 하자 담보책임,지체상금률 등은 고려하지않고라고 계약을 하였는데 저는 건축주고 준공일이 2013년9월20일 이였는데 공사가 너무지체되고있고 임대도 계약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 및 중도금도 계약서 대로 지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이 없다면 제게 돈을 요구하고 공사가 중지상태입니다 되려 큰소리 침니다. 특수조항에 추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 하였을시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내용의 해석에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시 일반 국민의 정서 및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을하면 지체보상금 및 하자보증 보험 증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체상금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셨다면
지체상금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이나
공사이행청구 및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지체상금을 정해 두시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필요하실 것입니다.)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하자를 입증하신다면 하자관련 하여 보수청구를 하실 수 있고,
보수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증권에 따라 그 금액내에서 증권발행회사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