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한국국적이고 영주권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싱글로 지내다가 3년전쯤 잠깐 한국에 방문했을때 한국에서 누군가를 소개받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사람과 생각이나 안 맞는 것들이 많고 또한 3년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그동안 몇차레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저는 계속 캐나다에 혼자 살고 이사람은 한국에서 살았기에 실질적으로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
이사람의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최초 국적은 다른 나라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귀화했거든요 그리고 이사람은 작년쯤 한국을 떠나 한국 캐나다가 아닌 다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은 가졌지만 귀화한 외국사람이기에 또한 지금은 더이상 한국에서도 안 살고 있기에 제가 이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연락도 어렵습니다.
1.상대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렇게 떨어져 사는것이 결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만약 제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한다면 상대의 이혼합의가 없더라도 이런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
2.제가 현재는 한국국적이나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간이 길게 필요할수도 아니면 짧을수도 있는데 언제 국적이 바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기전이나 신청이후 중간에 저의 국적이 바뀐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신청이후 문제가 되는지요 어떤지요?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한 상황이라 이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요
3.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이 한국에서 제가 이혼소송시 이에 대한 상대변론이나 공시송달 등 제가 신청한 이혼소송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현재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배우자도 작년까지 한국에 살다가 이제는 한국도 캐나다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서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혼에도 합의하지 않을테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공시송달을 하려해도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에 연락도 안 될텐데고 어떻게 연락이 대더라도 이혼소송에는 응하지 않을텐데 이런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4.둘사이에 자녀는 없고 또한 재산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렌트(월세)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엔 한국 가족으로부터 3만불정도 도음을 받고 현지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이런 경우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모은 돈도 아니고 저는 혼자 캐나다서 그동안 지내왔는데 이혼시 재산분배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혼인신고후 같이 안 살고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상황에서 제가 이혼전에 현지에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에 제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할경우 이혼소송중 상대가 재산분할을 요청할경우에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상대의 재산분할요청과 상관없이 이혼소송시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가 고려되는건지요? 또는 공시송달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가 연락이 안 될시 재산분할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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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렇게 떨어져 사는것이 결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만약 제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한다면 상대의 이혼합의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는 국제이혼에 관하여 쓴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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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가 현재는 한국국적이나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간이 길게 필요할수도 아니면 짧을수도 있는데 언제 국적이 바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기전이나 신청이후 중간에 저의 국적이 바뀐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신청이후 문제가 되는지요 어떤지요? 이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한 상황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요.
이혼소송 제기 전 국적이 변경이 된 경우 국적이 변경되어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이 한국에서 제가 이혼소송시 이에 대한 상대변론이나 공시송달 등 제가 신청한 이혼소송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현재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배우자도 작년까지 한국에 살다가 이제는 한국도 캐나다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서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혼에도 합의하지 않을테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공시송달을 하려해도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에 연락도 안 될텐데고 어떻게 연락이 대더라도 이혼소송에는 응하지 않을텐데 이런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이 장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4. 둘 사이에 자녀는 없고 또한 재산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렌트(월세)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엔 한국 가족으로부터 3만불정도 도음을 받고 현지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이런 경우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모은 돈도 아니고 저는 혼자 캐나다서 그동안 지내왔는데 이혼시 재산분배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안됩니다.
5. 혼인신고후 같이 안 살고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상황에서 제가 이혼전에 현지에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에 제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할경우 이혼소송중 상대가 재산분할을 요청할경우에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상대의 재산분할요청과 상관없이 이혼소송시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가 고려되는건지요? 또는 공시송달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가 연락이 안 될시 재산분할문제가 없는지요?
재산분할의 재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증식에 협력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1/2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증식에 협력한 점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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