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형제 2명이고 20대 30대라 미성년은 아니고 재산도 없는 상태 입니다. 이혼을 할때 꼭 서로 협의하에 해야되나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안보고 둘이 협의안하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꼭 두분(어머니와 아버지)이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는 관계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나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