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일때 폭력당했고 욕설들었구요 남편이 가정엔 관심이 없어요 아기한테도 관심이 없구요 밖에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고 제가 가지고있는 신용카드 정지해서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아기시끄럽다고 각방쓴지 오래됬구요 무엇보다도 성격이 정말 안맞아요 제가 수십번 수백번을 진지하게 말해도 무시하기 일쑤고요 서로 말도 안하고 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오면 바로 다른방으로 들어가서 안나와요 마주쳐도 말한마디 안해요 이런거 이혼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 안한다고하면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이혼절차좀 아렬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 무관심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Ⅲ. 재산분할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재산에 대한 내역이 없기에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의 전합 판결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Ⅳ. 기타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시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 역시 빼놓지 마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