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17일 아내가 집을나가 휴대전화 통화는 물론 문자메세지도 응답이 없어서, 2013,7,9일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낸날 오후에 이혼솟장이 송달 되었습니다. 사유는 칼을 가지고 폭행을 하고, 아무일도 하지않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물론 거짓 입니다. 싸운 일도 없고, 폭행은 생각도 활수없는 거짓이고, 이것저것 아내와 같이 하였는데 결과는 별로인지라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1억8천만원)을 받아 은행빛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 하여 답변서로 거짓임을 답 하였고, 2013,9,16일 준비 서면에는 본인이(원고) 거짓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데 금액이 1500만원,1200만원 이었습니다. 물론 본인(피고)도 준비 서면으로 거짓임을 적시 하였습니다. 오는 10월11일 판사님 주재로 조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고심 하는것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어덯게 돌려받아야 활지가 고민 입니다. 2000,10.15일 결혼전에 본인(피고)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 하였습니다.(1999,9,1) 조정에서 순순히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정에서 부동산을 도려 주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고 있을 재산분할 청구에서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