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의

Q

아내 문제로 4년 가까이 많은 고통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한때는 뒤도 밟아 보았지만 직장생활하는 처지라 그마저도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3일날 고등학생인 딸아이 핸드폰으로 남자가 엄마일로 만나 자는 문자가 왔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한테 전화를 한후 남자로 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1) 2년가까이 저랑 불륜관계를 가졌습니다. 서울00동 저희 아파트 주민들과 저희 친구들 모두가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됐나요? 오셔서 얘기좀 하시죠 2) 아내한테 물어보고 같이 오세요 3) 000아파트 000동 000호 입니다. 현재는 그남자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남자를 상간남으로 불륜,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2) 추가적인 불륜내용 확보가 더 필요한지? 3)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는? 4) 위자료 청구 방법/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5) 상대남자의 집주소,전화번호만 가지고 법원 소장제출이 가능한지? 6) 소장을 법원에 제출시 제가살고있는 주소지와 다른 법원에 제출이 가능한지요? 예) 본인현주소:강원도, 소장제출법원:충청도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답변드립니다. 1. 상간남(내연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2. 추가적인 불륜내용이 없어도 위와 같은 문자로도 증거로 충분합니다. 다만, 만나자고 하니 만나서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내연남만에 대한 청구를 하실 경우 통상적으로 1500~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 청구가 들어가면 50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이구요 4. 위자료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청구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경찰에 신고는 간통으로 할 수 있으나 향후 배우자와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혼 소송을 제기 하셔야 가능합니다. 5. 상대남자의 집주소,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소장 제출 가능합니다. 6. 피고 주소지 관할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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