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언제 시효가 완성되나요?

Q

000 000 확인시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 고지세액 11,186,54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09-08-31 종합소득세 2007년 ○○ 고지세액 10,657,22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10-02-28 관할 세무서 문의 요망(정리보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체납액이 5억원 미만인 국세의 시효는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다만 납세고지, 독촉 등 시효중단사유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될 경우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인데요 그럼 저는 몇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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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마지막으로 시효가 중단된 날이 언제인지에 달려 있어서, 고지서의 납부기한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중단 사유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새로 진행되고, 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는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중단 이력을 확인해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이때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정부가 결정해 납부고지한 세액의 경우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정합니다. 질문자의 체납액은 각각 5억원 미만이므로 5년이 적용됩니다. 제28조 제1항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무런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는 2009년 9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는 2010년 3월 1일부터 각각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지 뒤에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5년이 다시 진행됩니다. 그 뒤에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완성 시점은 더 늦어집니다. 반대로 마지막 중단 이후 아무 조치 없이 5년이 지났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26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회 화면에 나온 정리보류라는 표시는 이 조항이 정한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그 표시만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 체납 담당 부서에 연락해 각 세목별로 독촉장 발송일, 압류 여부와 해제일, 분납이나 유예 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확인한 내용은 날짜별로 적어 두시고,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징수가 계속되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효 완성 여부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서두르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기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세무서에 일부 금액을 낸 적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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