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Q

[내 용] 가. ’09.3월경 어머니께서 음식점 운영 중 사기꾼 A가 접근하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법원 구내식당을 맡게 해 줄 것처럼 말하여 총 85회에 걸쳐 2억7천만원 가량을 건네주거나 송금해줌.※ 사기꾼은 체포되어 2012.2월경 징역 2년 6월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임 나. 어머니께서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친구 B에게 약 1억여원정도를 어머니 명의의 통장계좌로 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빌려 사기꾼에게 건네주었으며 돈을 빌리면서 친구B씨가 어머니에게 구내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커피숍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어머니는 차용증을 써 주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이 사기꾼 A에게 전달함.(친구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머니는 커피숍을 할 목적으로 친구가 돈을 준 것이며 그 돈은 개인 목적으로 쓰지도 않고 그대로 사기꾼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 다. 빌릴 당시 어머니 딸인 C씨는 “이모(B씨) 우리 엄마 돈 빌려주세요”라고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고 어머니 아들인 D씨는 “저희 어머니 돈 빌려주시면 제가 그 돈 책임지고 갚겠습니다.”라고 휴대폰으로 친구 B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친구 B씨는 딸인 C씨와 아들인 D씨의 통화내용을 녹음해둠. [질 문] 1. 어머니 친구인 B씨가 “이모! 우리 엄마 돈 빌려주세요”라고 딸인 C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놓았다며 이 내용을 근거로 딸인 C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딸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는가? 2. 어머니 친구인 B씨가 “저희 어머니 돈 빌려주시면 제가 그 돈 책임지고 갚겠습니다.”라고 아들인 C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놓음. 통화내용 녹음 기록으로 인해 ⓵ 아들 D씨는 보증인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⓶ 이 내용을 근거로 아들인 D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대신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⓷ 만약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할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3. 친구 B가 어머니에게 빌린 돈 1억을 갚지 않고 있다며 아들 및 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과 통장 입금내역을 근거로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진행중인데 어머니는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지만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사기꾼에게 고스란히 전액을 전달하였으며 친구가 커피숍 운영을 대가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때 어머니는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4. 친구 B씨가 어머니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갚으라고 할 시에 어머니는 친구 B씨가 커피숍 운영을 대가로 1억여원을 빌려준 것이며 엄연히 어머니 자신도 사기 피해를 당했고 친구도 사기피해를 당한 것일 뿐 내가 1억여원을 갚을 필요는 없다라며 주장하고 있는데 ⓵ 친구 B씨가 어머니에게 민사소송 제기시 어머니는 친구에게 1억여원을 갚아야 하는 지와⓶ 이때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⓷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친구 B씨가 어머니 포함 딸 C씨와 아들 D씨 포함 3명 모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어머니께서 쓰기 위하여 빌리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어머니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므로 어머니께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책임지고 갚곘다는 의사표시까지 하였다면 연대보증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함께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어머니 계좌만 이용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위와 같이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앞서 답변드린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장을 받으신 상태는 아니신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소장을 받으신다면 받으신 소장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야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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