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크레임을 제기하며 거래대금을 주지않고 있읍니다

Q

M 이라는 업체에 1,200만원 가량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달까지 납품완료하여, 8월에 현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한달 지연되어 9월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소량 O/N가 그 업체로부터 들어와서 수행을 하다가 소량인 관계로 납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문제로 M업체 사장과 유선상 언쟁이 있었습니다. 9월 10일 까지 납기일인데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납기가 지연되면 연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다를 캔슬시켰다고 하면서 크레임문서가 왔습니다. 이 분야 상거래질서와는 전혀 낳설은 내용으로 하루 300만원 5일간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원청업체의 크레임노트나 세금계산서, STYLE NO등 객관성이 전혀 없는 100%조작된 가짜 크레임을 들고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다른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쓰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에 관하여 물품을 납기일이내에 납기를 했다면 1200만원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0만원의 물품 이외의 다른 물품의 주문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이 채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상의 특약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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