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중인데 해외 출국이 금지되거나 월급이 압류되나요?

Q

제가 11월달에 친인척 결혼식때문에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미납으로 출국정지가 혹시 되는지 또는 국세 소멸시효가 안되는지 너무 궁급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확인시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 고지세액 11,186,54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09-08-31 종합소득세 2007년 ○○ 고지세액 10,657,22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10-02-28 관할 세무서 문의 요망(정리보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세금띄고 150원 이상이면 월급이 차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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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나온 두 세금의 고지세액을 합하면 약 2천184만원으로 현행 기준인 5천만원에 못 미쳐, 이 체납만으로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리보류 표시만으로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그동안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뺀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현행 기준으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는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면서 국외 송금이나 국외 자산, 잦은 출국 같은 요건과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를 함께 요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를 납부·충당이나 부과 취소, 부과 기간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합니다. 제27조는 5억원 미만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정부가 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28조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고,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1월에 결혼식에 다녀오는 출국이라면 다른 체납 국세가 없는 한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세목의 체납이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체 체납액으로 확인하세요.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시행령 제10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시효는 부가가치세는 2009년 8월 31일, 종합소득세는 2010년 2월 28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뒤 독촉장을 받았거나 재산이 압류된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고, 압류는 해제될 때까지 중단 상태가 이어집니다. 짧은 여행은 상관없지만 6개월 이상 계속 국외에 머물면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리보류는 제26조가 정한 소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월급 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하고,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뺀 월급이 150만원이면 전액이 압류금지 금액 안에 듭니다. 다만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되는데,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입니다. 세무서에 체납 내역과 독촉·압류 이력을 확인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 방법을 상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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