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고가많으십니다^^ 제가 8월7일에 친구차를 운전하여 앞차의 후미를 박았습니다 친구만 보험이 되고 전 안돼서 친구와제가 짜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했고 일단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였습니다. 보험사 조사단에서 나와 조사시 친구가 운전한걸로 확인서를 친구만 작성하였고 그후 운전자를 바꿔치기가 적발되서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되어 친구와 제가같이 조사까지 맡친상태입니다. 제가 운전한 이유는 친구가 술을 마시고 취한상태에서 운전한다고하여 제가 대신하였고 운전중에 자꾸 치근덕거려 그것에 정신팔려 앞차와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친구는 제게 차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 총수리비940만원중 일부인540만원을 일단 보험사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를 고소하면 2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며 저에게 전액 보상하라고 반협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처음에 전액다보상해준다는 메세지를 보냈고 그걸 증거로 고소및 위자료까지 청구할수 있다하는데요 제가 그 말 했을당시는 전액 보상해줄 능력이됐으며 은행잔고내역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안좋아 일부만 납부하게 된것입니다!전액 납부할 의무도 없다는 생각이들구요~~ 그리고 이친구는 몇년전 남자들을 꼬셔 술집에 데려가 바가지씌우는 수법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전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몇년전 안전벨트 미착용2회적발정도입니다. 1.제가 반드시 수리비 100프로를 납부하여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만약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못하고 검찰로 넘어간다면 저와 이친구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3.이 친구가 저를 고소를 한다는건 사기죄로 고소할까요?아님 다른죄명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를 고소하는데 무슨 지장을 찍어야 한다며 만나자고 하고있습니다 이게 무슨얘긴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