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관련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굴삭기 구매하면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했습니다. 캐피탈에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거절도 못하고 할 수 없이 해 주었습니만, 회사가 어려워서 캐피탈에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도 제대로 못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어야 되는데...캐피탈 연대보증을 빠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대보증변경은 불가능한가요? (연대보증변경 가능하면 해 준다고 하는데...캐피탈쪽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캐피탈 본사쪽에 문의하면 연대보증변경가능하다고 하는데,지점에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대보증에서 빠지는방법은 없는건가요? 회사계약건 때문에 등기이사(주식지분 없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등기이사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보증이 아니라(근보증인 경우도 엄격함) 채무액이 확정액수인 연대보증채무인경우에는 기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회사에 항의하여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하여 채권자가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