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연대보증에 대하여

Q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관련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굴삭기 구매하면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했습니다. 캐피탈에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거절도 못하고 할 수 없이 해 주었습니만, 회사가 어려워서 캐피탈에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도 제대로 못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어야 되는데...캐피탈 연대보증을 빠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대보증변경은 불가능한가요? (연대보증변경 가능하면 해 준다고 하는데...캐피탈쪽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캐피탈 본사쪽에 문의하면 연대보증변경가능하다고 하는데,지점에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대보증에서 빠지는방법은 없는건가요? 회사계약건 때문에 등기이사(주식지분 없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등기이사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근보증이 아니라(근보증인 경우도 엄격함) 채무액이 확정액수인 연대보증채무인경우에는 기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회사에 항의하여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하여 채권자가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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