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서비스 창업을 준비하는 32세 청년 입니다. 창업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제작을 A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비용은 1100만원이고 계약금으로 55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제작은 8.1 일부터 시작하여 9.20일에 완성되는걸루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였고요. 그런데 9.27일인 현재까지도 어플은 완성 되지 않았고 제품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휜색 바탕에 텍스처와 네모난 버튼 몇개만 조합한 수준입니다. 많이 심합니다.) 완성 기간에 맞춰 사무실도 임대해둔 상태인데 자꾸 손해액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플이 안만들어져서 창업 시작도 못하고 놀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위반에 대한 계약금 배액 배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는 내용이 무엇들이 있을까요? 8.1 일부터 9.20 일까지의 제작기간에 결과물이 나오지 못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빨리 어플이 나와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자꾸 까먹는돈만 생기고 답답하네요.. 다른 업체 맞겨두 또 2달의 시간이 걸릴텐데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네요.. 아무쪼록 제가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