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약속보다 적게 받은 월급, 차액 4천7백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시청유지보수(사무기기 as) 업체에 일하고 있었을 무렵 제가 아는 선배가 갑자기 군대에 납품을 하게 되어서 급하게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며 현직장을 그만두고 자기한테 오면 월250만원에 기름값 3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거리도 멀고 현직장을 갑자기 그만둘수 없다고 했는데 하루에도 수십통에 전화가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평생을 책임질테니 나만 믿으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유지보수 업체에 말도 없이 하루만에 그만 두게 되었고 그사장님한테 미안하여 퇴직금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09년3월에 그만두기전 선배한테 근로계약서를 써주라고 하니 나중에 써주겠다고 하며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근로계약서를 못받은채 전회사를 그만두고 09년 3월부터 선배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막상 선배의 직장에 들어가보니 군납업체(00000)일도 하고 선배의 공장(0000)일도 같이하게 되었고 소속은 군납하는 한 업체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120만원을 주어서 왜 250만원을 주지도 않냐고 하니 선배가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못준다고 다음달에는 준다고 하여 기다려봤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가 1년 3개월정도에 00000이 문을 닫게 되었고 퇴직금을 청구하려하니 선배가 하지말라고 그러면 안된다고 하였고 자기가 대신 준다고 했는데 그마저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소속도 직장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선배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할거냐 하니 자기가 0000 사장인 아버지 한테 말하여서 일단 120만원씩 계속 받게 해준다고 하여 그만둔다고 하니 또다시 250만원을 준다고 또 속였습니다. 00000이 없어지고 한달뒤 선배의 아버지이자 0000 대표인 아버지한테 말해서 0000으로 다시 옮겨주겠다고 하여 옮기게 되었고 또다시 선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120월급만을 주었고 0000이 일반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면서도까지 대략3년 이상 120만원의 월급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배와 많은 투쟁 끝에 얼마 전부터 선배아버지한테 그만둔다고 했고 그로 인해 선배아버지는 170만원을 주게 되었고 나머지 돈은 선배형이 아버지 몰래 챙겨주기로 하고 250만원 수준을 맞추어 주기로 하여 현재는 대략적으로 2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대출이 넘무많아 더 이상의 대출도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러 과거에 제가 못받은돈에 대한 월급을 환산에 보니 못받은 월급이 4천7백만원이 되어서 선배한테 주라고 말하였지만 선배는 안준다고 하여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 같아 최근 선배에게 09년 3월부터 근로를 하여 250만원의 월급을 4년반동안 못받아서 4천7백만원이 되었다라는 내용과 선배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제가 꼭 선배에게 4천7백만원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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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월 250만원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고, 청구 상대는 선배 개인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이며, 수년간 120만원을 받아 온 사정은 회사가 약정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을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할 뿐 서면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17조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지웁니다. 계약서가 없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구 상대는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즉 질문자가 소속되어 임금을 받은 사업주입니다. 군납업체에 소속되었던 기간은 그 업체, 이후 기간은 0000(법인 전환 전후 포함)이 기본 상대입니다. 선배가 사업 경영 담당자로 일했다면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임금 지급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시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4천7백만원 중 각 월급날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업체의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했으면 발생하고, 제9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제10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선배가 약속과 미지급액을 인정한 녹음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처음 250만원을 제안한 문자나 통화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소속을 보여 주는 4대보험 기록도 모아 두십시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시효가 계속 진행되므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청구 순서를 정리하면, 먼저 근무한 회사별로 기간과 매달 받은 금액, 약속받은 금액을 표로 만들고, 각 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을 따로 계산하십시오. 지금도 근무 중이라면 앞으로의 급여는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하니, 퇴직 시점과 청구 시점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선배나 회사와 다시 대화할 때는 금액과 지급 약속을 문자로 남기거나 녹음해 두고,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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