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고소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전 시누입장인데요. 친모가 며느리한테 받는 모욕적인 언행과 말도 안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오빠가 출장중 일때 며느리집에 방문했다가 며느리가 문도 안열어주고 두시간동안 핸드폰도 안받고 그냥 돌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부모 안부전화, 명절, 시부모 생일 전혀 안챙깁니다. 오빠도 물론이고요. 몇 번이고 말해봤지만 ,, 며느리왈 자긴 손에 물 한방울 묻힐 수 없다고,,요즘 시집이 어딨냐고,,,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쌓여서 감정이 안좋은 차에... 엄마가 오늘 또 오빠집에 따질거 있다고 가셨는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장모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엄마, 잘 들어봐봐,,,  하면서 저희엄마가 말하는 모든 장면을 녹화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계속 며느리에게 욕을 하셨데요.. 근데 며느리도 ... 시어머니보고 아줌마라고 하면서,, 니가 엄마될 자격이 있냐면서(이게 어찌 시모한테 할 말인가요),,, 같이 욕하고 고함치고... 이걸보던 오빠는 엄마를 끌고 나가서 아파트 문 밖에다 내동댕이 치고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저희엄마를 고소할거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며느리 ... 보고만 있어야합니다. 전,,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안될까요? 오빠요? 여자치마폭에 싸여서.. 며느리편만 듭니다. 문을 안열어줬다는 소리를 해도 항상 올 때는 2주전에 며느리허락맡고 들어오라고... 정말,, 이런 패륜부부... 어떻게 안될까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이런사람들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는 둘째치고라도 패륜부부로서 어떻게 처벌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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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모욕죄의 요건에 공연성이 있는데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정도의 내용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고소 제한 규정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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