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민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민사상 소송이 거의 마지막 단계이며, 형사는 이미 판결났구요, 민사쪽은 화해권고문을 받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금액 5,000만원이며, 횡령금액 + 위약금조로 5천 갚으라고 하여 강제로 쓴 진술서 때문에 5천만원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변호사사무실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1. 화해권고문이 판결문이 되는것인가요? 따로 안날라오나요? 2. 그 권고문이 판결문이라면.. 그시점 부터 손해배상청구액 갚아야 하나요? - 나쁜생각인건 알지만 재산이 없으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고, 갚지 않았을 경우 20% 이자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3. 권고문 받은 시점부터 지금 현재 20일 정도 지난거 같은데 당월부터 이자가 붙는건가요? 4. 만약 합의금액(5천만원) 낮춰 달라고 해도 되는지.. ? 5. 낮춰 줬을때.. 이를 서류로 남겨 법원에 제출해야 낮춰 주고 난 차액에 대해 채권이 사라지는건지? 6. 다 갚았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 제가 지은죄 반성하며 될수 있는한 갚아 나가고 싶은데.. (예를들어.. 매월100만원씩 입금 시키는 방법으르 갚고 싶은데)채권자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지만.. 그쪽에서 정확한 답변은 주지않고 합의시도도 하시다가 마시고...그냥 재판 다 끝났으니 우리는 할꺼 다했다 식입니다. 자세한 설명또한 해준적 없고, 물어도 방법없다고만 하는데.. 재판을 번복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갚겠다는건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마냥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죽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한테 사기 친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시점에 변호사사무실에 분활로 갚을수 있도록 합의까지 봐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나서서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사무실 말대로 다 끝났으니 갚을꺼면 돈 한꺼번에 갚던지 아니면 말던지 해야 하는건지..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쪽에선 끝났다고 제대로 상담도 안해주시고.. 진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서 투잡해가며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죄지은놈이.. 염치불구하고 여러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화해권고문이 판결문이 되는것인가요? 따로 안날라오나요? 화해권고 결정문도 판결문입니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변호인 의뢰하셨다면 송달은 변호사사무실로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여 결정문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2. 그 권고문이 판결문이라면.. 그시점 부터 손해배상청구액 갚아야 하나요? 화해권고 결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변제를 해야 한다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3. 권고문 받은 시점부터 지금 현재 20일 정도 지난거 같은데 당월부터 이자가 붙는건가요? 화해권고 결정문을 확인해보세요. 그 결정문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4. 만약 합의금액(5천만원) 낮춰 달라고 해도 되는지.. ? 피해자(채권자)와 협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절차상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이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은 본인 의사로 강제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5. 낮춰 줬을때.. 이를 서류로 남겨 법원에 제출해야 낮춰 주고 난 차액에 대해 채권이 사라지는건지?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금이 감액된 경우 그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세요. 별도의 법원의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다 갚았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변제가 완료될 경우 사안(민사)는 종료가 됩니다. 받았다는 영수증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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