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000라고 합니다. 아직 신입경력이라 모르는 부분이 있어 로시컴의 조언을 받고자 몇자 적을까 합니다. 당사제품이 계약관계도 없는 공장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관계자에게 회수요청을 하였지만 반환거부의사와 심한폭언으로 쉽게 다가갈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그공장은 경매진행중이며, 현재 유치권자가 출입할수없도록 사주경계상태중입니다. 이런상황일경우 직접 계약관계도 아닌현장속에서 저희제품만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의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해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당사 제품이 계약관계가 없는 공장 현장에 존재하고있을 경우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제품을 특정하셔서
동산인도청구를 하시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소송 전에 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접근이 어려우면 사진을 찍을 수도 없으실 것이니까요
먼저 제품을 특정하셔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고
답변을 받아 두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