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있는 엄종옥 이라고 합니다. 남자이고요... 제가 2003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지니스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모르나 범죄행위를 저질럿다고 합니다. 정확한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도망온것도 아니고요. 여건상 한국에 못나가다가 거주자 여권신청을 하다가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죄명은 사기인것 같고 한개는 어느분이 급여를 못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기친것도 없고 급여를 안준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수임비용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도요.. 제 주민번호는 000000-0000000 입니다. 혹 필요하시다면요....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한국것만 입력하게 되어있어서 제 정확한 번호는 +0 000 000 0000 입니다.
우선 기소중지에 따른 체포 영장 발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 b, c로 구분되는데, 사실 관계는 위임 후 검찰 청을 통하여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임을 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을 한 후 검찰과 수사 일정을 조율한 다음 통보를 해 드릴 것인데, 그 때 입국을 하신 다음 함께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수사 일정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할 자료를 만든 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착수에 따른 비용은 1심의 착수금은 500만 원, 무혐의 결정시 성공보수로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렴한 곳과는 확실히 다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