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자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직원들의 월급에서 빠지던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전액부담이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저희 월급에서 계 속 빠져나갔는데 말이죠 월급명세서에도 포함되어있었구요 이런경우 저희 월급에서 퇴직연 금으로 빠져간걸 돌려 받을수 있나요? 직원 8명이 전부 이런 상황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의뢰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연금을 불입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기 지급된 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가 불입금의 반환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회사대표 또는 담당자와 먼저 협의해서 과거 불입금은 반환받지 않고 차후 급여에서 불입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