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형사소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

주택누수 건과 관련하여 이웃과 분쟁중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2년 전부터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거실 천장 쪽이 새는 현상이 있어 여러 전문업체에 의뢰해 본 후, 원인이 윗층에 있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 올해 7월 윗층 주인과 대화하였으나 저희가 의뢰한 업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거절하고 자체해결하기를 원하여 결과를 기다려 본 바 두 번의 시공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직접 대화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더이상의 대응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저희쪽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서두르게 된 데에는 그동안의 누수로 인안 피해상황이 점점 커져가 외관상으로는 물론 퀴퀴한 냄새로 인해 그 불쾌감을 참을 수 없을 지경일뿐더러 석고보드가 내려앉아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8월 11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명히 윗층에 인기척이 있음을 인지하고 호출하였으나 반응이 없기에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아파트 현관 앞에서 외출하려는 윗층 주인과 만낙 되어 공사진행 사실을 고지하였고, 윗층 주민도 분명히 아파트 외곽에서 공사중인인부를 인지하였으나 그대로 외출하더니 잠시후 전화로 공사에 대해 항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한 몇 분 후, 윗층 주인이 나타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는 더이상의 항의없이 공사가 원만히 끝났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공사비와 관련하여 대화해 보고자 했는데 오늘 9월 1일 방문해서는, 이전의 공사와 관련하여 그것은 명백한 주거침입과 재산상의 손해(손괴?)에 해당하는 형사소송감이라며 천장 누수 공사비에 대해서는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중간중간 좀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생략했는데도 이야기가 장황해졌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정황이 과연 형사소송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련의 사건이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는 와중에 형사소송 운운한 것은 명백히 협박성 발언으로 느낍니다만, 이웃간에 송사로 번지는 일을 피하고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친절한 소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2013. 8. 11. 공사와 관련하여 집 주인과 전혀 상의 없이 거주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과 손괴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그날 공사가 현관문이나 창문 등을 고의적으로 열고 들어간 경우이겠죠. 3. 그러나, 공사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사후에라도 얘기가 되었다면 형사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문제는,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공사당시 인부들의 증언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 주변 분들의 증언으로 그 날 공사가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얘기가 된 후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부분을 확인서 등으로 준비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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