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저에게도 혹시 피해가 올수있나요? 제앞으로 집이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는 남편에게만 미칠 뿐 배우자가 공범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남편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남편이 피고이므로 배우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남편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경우이거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이라도 강제집행(강제경매)이 가능할 수 있고,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