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법 시행(1995) 이전에 지인과 공동투자 (8:2)하여 조그만 인접한 토지 2필지를 구입하면서 장래 토지 매도시 정산한다는 전제(구두상)하에 1필지는 질문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1필지(논)는 공동투자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토지매도가 쉽지않아 장기보유가 불가피하여 현재 투자비율과 소유가치가 다르므로 정산을 통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요구중이나 무응대입니다. 초과 가액의 반환 혹은 지분 평가를 통한 지분 반환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시 지인 보유 토지(논)는 등기가 안되어 중개인 권유로 현지중개인 앞 명의신탁하고 대신 지인 앞 소유권이전가등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 행방불명으로 2006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가등기권자인 지인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은 강력한 추정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계약은 편의상 질문자가 두 필지를 계약하였으며 그동안 토지관리는 질문자가 하고 있고 토지별 세금은 각자 내고 있습니다. 지인은 자신의 투자비율은 인정하고 보유한 토지가 과다보유하고 있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입시 지인이 가등기하면서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면 과징금 등이 있다고 하나, 관련법규상 과징금 제척기간이 있어 현재는 그 기간이 해소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로부터 5년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공동투자로 각각 1필지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정산을 요구하는 소송과정에서 현재 상황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과징금 등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한다면 1)지인의 초과지분 가액, 2)각 필지별로 지인토지의 80%, 질문자 토지의 20% 비율로 명의신탁자 각자 부담, 3) 혹은 지인 토지전체 ? 등 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 어느정도 되는지 혹은 문제가 안되는 사안인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나홀로 소송한다면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