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에서 비만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두번째 내원때부터 주변에 환자들이 많은데도. 병원장님과 간호사들이 저를 보면 이름대신 비만~ 하고 부릅니다. 비만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기타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 약국에 약이 비치되 어 있지 않음에도 처방전을 써 돈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근처 8개소의 약국을 방문한 결과. 약을 짓지 못하였구요. 단지 혈액검사와 상담 한번만 받았을 뿐인데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제3자 앞에서 제 내원목적을 발설해도 되는것인가요? 의사가 제3자에게 환자의 병명을 발설하면 안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들어본 적 있는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정말 창피하고 속상해서 죽을지경입니다.
명예훼손보다는 비만이라고 부름으로써 모욕의 감정을 느낄수 있으므로 위 사안은 모욕죄가 성
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가 업무중 환자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면 업무상비밀누설죄가 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