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했다고 문자만 왔더라구요;;

Q

이혼소송을했으니 참석을하라는데 그때 일도 있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011년 4월쯤이었 을거에요 이혼을하자고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버리고, 그이후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처가식구들은 아이까지 못만나게 했어요. ㅠㅠ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참았죠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혼자가된다는 두려움에 생활 도 말이 안이었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깐 마음이 바뀌꺼라고 믿고 저 나름데로 혼자 생할하며 기다렸습니다 부 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정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볗화가 없어서 이사람은 다 시 저랑 살생각이 없구나 저도 포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의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도 있고 정말 좋은마음으로 각자 새출발하자고 했고 요. 그런데 몇일후 어제였죠 소송했으니깐 법원에 출석하라더군요 내용도 모르는상황에서 말입니다 같이 살면서 한번도 다퉈본적도 없고 생활고는 좀어려웠지만 애기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답답하네요 법률에 무제하고 또한 갖은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가정을 흔들리게한거 남보 다 무능력한 저한테도 조금이나만 문제가있었다 하지만 파탄에 이르게한건 처가집식구들과 애기엄 마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 문젠데. 애기엄마만 보호하고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제자식까지 못만나게 빼돌리고 아직도 그때를 생 각하면 열받고 화가 납니다 저도 맞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승소할수 있을까요? 기간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생활하는 곳도 지방전주있고 소송은 의정부법원이고 어찌해야하 지 모르겟네요 ㅠㅠ 정말 아이를생각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싶지는 않은데 어찌해야하나요 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더많은 얘기를하기엔 글로할수 없어서 이만적겠습니다 제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릴꼐요 ;;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그러한 사유가 보이지는 않는데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반소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해 두시기 바라는데, 추후 증거로 쓰입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사안은 아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재산분할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소장을 받는대로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www.lawfirmj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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