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여자쪽에서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Q

친한 남동생이 준강간죄로 고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남동생은 군인이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A) 와 여자애B, 남동생은 친한 친구관계이고 셋이 술을 마시다가 마지막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마셨고 (A) 가 술을 더 마시자고 했답니다. 여자애B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고 집으로 갔고 남동생이 (A) 를 집까지 데려다주러 집앞까지 갔는데 술을 더마시자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남동생이 영화를 보고싶다고해서 손을 잡고 사이좋게 모텔에 갔습니다. [ 증거= 손잡고 모텔간 CCTV , 모텔 주인의 증언, 모텔요금을 (A)가 카드로 계산하는 cctv] #(A) 는 남동생이 일방적으로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주장 친한 남동생이 준강간죄로 고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 남동생은 군인이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A) 와 여자애B, 남동생은 친한 친구관계이고 셋이 술을 마시다가 마지막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마셨고 (A) 가 술을 더 마시자고 했답니다. 여자애B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고 집으로 갔고 남동생이 (A) 를 집까지 데려다주러 집앞까지 갔는데 술을 더마시자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남동생이 영화를 보고싶다고해서 손을 잡고 사이좋게 모텔에 갔습니다. [ 증거= 손잡고 모텔간 CCTV , 모텔 주인의 증언, 모텔요금을 (A)가 카드로 계산하는 cctv] #(A) 는 남동생이 일방적으로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주장 8월 11일 일요일 새벽 영화보다 성관계를 가지게 됐고 다음날이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고 헤어졌음 [ 증거= 손흔들면서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CCTV장면] [ 의문점1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성폭행을 한 사람과 손을 흔들면서 사이좋게 인사하고 헤어질수 있는지 의문점2 - 모텔에서 충분히 빠져나와서 신고할수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나오거나 전화로 신고하지 않고 그 다음날 남동생과 같이 모텔에서 나왔다는점] 그 다음날 (A) 의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남동생을 때렸고 (A)는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문점2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A) 를 남자친구가 때려서 (A)얼굴에 멍이 많이 들어있던 상태였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한 여자친구를 때린것도 이상하고 아마 (A)가 남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해서 화가 나서 때린듯함] 남동생은 같이 때리지 않고 맞고만 있었고 (A) 와 그 남자친구에게 차에서도 때리고 도로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속 맞았다고합니다. [ 폭행증거-전치 3주 진단서,엘리베이터cctv 일반도로 cctv]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A) 가 집으로 찾아와 누나와 엄마에게 당신 아들이 성폭행 했으니 나와보라며 얼떨결에 나와 경찰서에 가서 성폭행관련 고소를 당하고 이쪽에서도 그 남자친구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계속 합의 하라고 꼬드겨서 폭행관련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고소하려 했더니 한번 취하한 고소는 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차 안에서 맞은 감금폭행 죄로 다시 고소하려 알아보고있습니다. [ 의문점3- (A)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 B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 저녁 찜질방을 가자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남동생을 찾는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놔서 남동생이 성폭행관련 되어있다고 알게된 사람도 많아졌고 (A) 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애 힘들게 연락 하지말라, 지금 죽을둥말둥 하고있다 하며 막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A) 랑만 만나서 이야기 했을때는 고소를 취하 할것처럼 말하더니 남자친구와 다시 이야기 하고 와서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1800만원을 요구했다가 이쪽에서 사정하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 의 부모님은 아무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A) 는 강간당한게 맞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있습니다. 1000만원+ 성폭행 혐의 인정을 하면 (합의)해주겠다는 상황이고 저희는 합의가 아니라 고소 취하를 원합니다. 질문 1. 이런상태에서 만약 법정까지 간다고 하면 남동생이 준강간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질문 2. 그 남자친구를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지 관련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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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정황적인 증거로 보아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폭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하였으므로 재고소제한에 의해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3. 무고죄 고소는 준강간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후에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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