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상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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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내가 혼인중에 취득하여 아내명의로 해놓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시부모와의 오해로 좀처럼 화를풀지않고 1년 각방을 사용하다 부동산을 몰래 대출받아 거주할주택들 얻어놓고 살림및 의류등을 모두챙겨 가출하였구요 1년반동안 가족 애들생각해서 돌아오라는 문자를 수없이 했건만 가출중에 관리해온 가족들보험들마져 모두해지하여 사용하고 대출받은 부동산까지 처분하였네요 남자관계까지 있다는 사실도 물증은 없지만 부정사실은 있습니다. 가출신고를 늦게나마하였고 경찰관계자는 가출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알려줄수 없다하고... 가출 3년5개월만에 서로를 위해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아내가 자신의 위주로 합의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가.「갑」과「을」어떤 원인이나 동기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의 마음의 상처만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묻지 않기로한다 나. 합의이혼하면서 현재「갑」의 명의로 되어있고「을」이 소유하고 있는 C재산(자동차)을 「갑」은「을」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다.법원에 이혼 신고를 접수 후 혼인중의 일을 원인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요구 등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라.또한 이혼 신고 접수 후 기타 사생활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민.형사상 모든 일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위 내용에 지장찍고 1통씩가지고 이혼셔류 제출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유책사유로 소송걸면 제가 더 받을수 있다는데 더 줄것도 없지만 본인은 차후 분쟁소지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애들엄마로였고 아내였기에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게 솔직한심정이며 또 합칠수있다는 생각도듭니다. 중요1.위합의서에 대하여 아내는 라.항의 이혼후 민.형사상 모든일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 으면 재산분할청구 하지않는다는 내용하고 같은데 꼭 재산분할청구를 하지않는다고 넣어야 할필요가있냐라면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할까바그러냐 걱정마 절때재산분할청구안한다 걱정하지마라 재산분할청구안할테니까 애들이나 잘키워 라 는 대화의 내용을 녹음해두었습니다. 중요2.이혼서류제출 다음날 합의서가 너무 불리한가싶어 아내에게 문자를보냈습니다. [갑]은 [을]이 가출후 처분한부동산,보험,유책사유로 위자료청구등을 문제삼지 않고 [을] 또한 어떤명목으로든 재산분할청구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문자보낸는데 아내답장이...재산분할청구 안할테니걱정마라 약먹고죽어도 재산분할청구안한다 는 답장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1. 추후 분쟁시 대화내용녹음과 문자내역효력은요? 2. 위 3가지(합의서+대화내용+문자내역) 자료만으로 추후 분쟁이 있을경우 어떤효력이 있는지요? 3.판사님 면접날 어떻게 하면좋을지요? 1.2사항 자료가 재산분할포기에관한 합의내용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효력이 있다면 더이상 합의서 이야기 안하고싶습니다. 질문 외에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원망 않겠습니다. 더우신데 답변해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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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질문 1. 추후 분쟁시 대화내용녹음과 문자내역효력은요? 효력 있습니다. 2. 위 3가지(합의서+대화내용+문자내역) 자료만으로 추후 분쟁이 있을경우 어떤효력이 있는지요?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 효력이 있고 관련 사안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3. 판사님 면접날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협의하에 이혼을 한다는 점, 추후 재산분할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 등 말씀을 해 보세요. 4. 1. 2사항 자료가 재산분할포기에관한 합의내용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여지는 있기때문에 합의서에 추가 기입해서 상호도장을 찍어두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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