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문서(확인서)를 작성하여 작성자의 인장이나 무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작성자 몰래 작성자의 무인(손도장)이 아닌 타인의 무인(손도장)을 찍어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 하여 승소한 경우에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지 아니면 소송사기죄가 되는 지요?
1.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되가 되고 이를 증거
로 제출하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