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경매

Q

먼저 몇일전 변호사님의 답변으로 재판기일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중에 또다른 변수가 생겨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건요지] 원고A가 피고B, 피고C를 상대로 공유토지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이고, 또한 별도의 소로 원고(A)가 토지공유자중 저(B) 말고 다른 공유자(C) 한명에게 채권,채무관계로 인 해 또다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C의 채권채무관계의소송은 현재 원고가 1차에 승소하였고, 피고 C는 항소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네요. 그런데 원고가 1차 승소를 이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물토지분할 사건의 토지중 C의 공유 지분과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여 부천지원에서 저(B)에게 통지서(주택임차인용)를 발송하였 고 내용은 채무자인 C에게 받을돈이 있다면 신청하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인 8월27일 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변 제 받을수 있다. [질문] 1. 저는 C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지만, 경매대상 토지가 공유지분이기에 어떤 대응이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고A와 피고B,피고C의 공유토지분할 소송과 연관성이 있을것 같은 데 이럴경우 원고는 한쪽에서는 피고B,피고C에게 토지분할소송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피고 C의 공유지분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유토지분할 소송은 또다른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여야 하 는지요? 3. 만약 피고C가 항소에서도 패소한다면 강제경매가 진행될 것인데 이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요? 변호사님의 고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c의 공유지분에 대한 것이 경매가 되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c에게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을 경 우 채권신고를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으나 이에 대하여는 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제가 명확 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에게 기록을 가지고 가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 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아마도 다른 쪽 소송에 이쪽 소송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바 다른 쪽 소송에서 이쪽 소송이 있 다는 점을 피고c가 다른 쪽 소송에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 하나 이역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 하시면 기록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전문가에게 가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 해드립니다. 3. 강제경매가 진행될 경우 피고 c의 공유지분에 대한 것일 터인데 토지분할소송이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듯 하나 이역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기록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전문가에게 가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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