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경에 A양이 저에게 3만엔을 꾸었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1만엔을 구두계약으로 더 빌려갔습니다. 총 4만엔 중 2만엔은 갚았으나 나머지 2만엔을 금년 7월 25일까지 갚겠다고 구두로 계약했는 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제가 조금 자극하니 그떄서야 전화를 해서 아직 근무처에서 돈이 안들어왔다는 식의 발언과 함께 어디 고소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증거도 없으면서 무 슨 고소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미처 녹음을 못했네요. ) 1만엔을 빌려줬다는 내용은 구두로 해서 증거가 없으나 3만엔을 빌려줬다는 내용은 카카오톡 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는 카톡발언 이후 저에게 돈을 갚았다는 내용이라던가 증거는 일절 없습니다. 이 녀석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혹시 이걸 증거로 고소를 한다면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인실 X이라는 것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어디서는 이걸로 소송걸면 A양이 3만엔을 빌린 정황은 있지만 갚았다는 증거가 없기에 3만엔으 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승소할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1.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송금내역 등이 증거로 필요하지만 소액을 빌려준 경우 차
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카톡 문자를 증거
로 소액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일단 의뢰인이 카톡 문자를 증거로 3만엔을 청구하시면 돈을 갚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
해 야 하므로 상대방이 돈을 갚은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3만엔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