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미국인인 친구가 한국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출국 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도 강제출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강제출국 기간은 보통 얼마인지, 한국에 다시 오게된다면 사업상을 목적으로 잠시라도 들어 올 수 있는지, 혹은 결혼을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2.강제출국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결혼을 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2년 6개월 후에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출국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입국이 가능한 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국가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신 것이 좋을
듯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어느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