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

Q

작년 8월 경 남자친구(A)에게 500만원 3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땅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다 하였고, 이자를 주고 원금을 한달 뒤 갚겠다고 약속하였습 니다. 이에 대한 카톡 대화 내용이 있고, A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후 한달 뒤 헤어졌고 지금까지 돈을 갚고 있지 않습니다. 이자도 주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 중 저에게 말했던 직업, 땅 문제 등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되었고, 이전에도 같은 수 법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아 고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차용증이 없는 상태고, 카톡과 문자 내역과 녹취록, 원금과 이자 이체 내역이 있는 상태 2. 정확한 거주지 정보 및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 3. 이미 같은 죄목으로 고소 되어 교도소에 있는 상태 이때, 사기죄와 민사소송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원금 전부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 같은 죄목으로 고소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지 승소 후 비용을 일체 부담 시킬 수 있는지 사건번호가 같은 지역에서 고소해야 빠른 해결을 볼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중에 밝혀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일단 사기죄로 고소가능해보이 고요 고소장 작성하여 피의자 주소지가 있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지연이자 연 5% 와소장송달 후 연 20% 이자 가산하여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승소 후 비용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한정)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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