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여쭤봐서.죄송합니다만.답좀

Q

3년전 벌금5백을.선고받고.시효만료2달전(요번4월달)에 제가 무심코 만든 통장에 검찰청에서 지급정지를 해놨어요.2달만 있으면 3년경과되어 벌금시효만료로 수배도 풀리는가싶었는데 벌 금에 경우 압류나 집행이 이루어질경우.그때부터.다시.3년이라들었는데.무심코 오늘 검찰청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미납내역이없어지고 4일전에 완납처리되어 있고 집행불능으로 되있더 라구요.그럼.벌금과 수배모두 끝난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신청시에 발생하나 집행의 신청이 있어도 채무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다만, 일 단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의 상태가 죄어도 시효중단의 효력 은 유지가 되며 일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완납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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