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벌금5백을.선고받고.시효만료2달전(요번4월달)에 제가 무심코 만든 통장에 검찰청에서 지급정지를 해놨어요.2달만 있으면 3년경과되어 벌금시효만료로 수배도 풀리는가싶었는데 벌 금에 경우 압류나 집행이 이루어질경우.그때부터.다시.3년이라들었는데.무심코 오늘 검찰청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미납내역이없어지고 4일전에 완납처리되어 있고 집행불능으로 되있더 라구요.그럼.벌금과 수배모두 끝난건가요?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신청시에 발생하나 집행의 신청이 있어도 채무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다만, 일
단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의 상태가 죄어도 시효중단의 효력
은 유지가 되며 일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완납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