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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지인이 미성년인 아들의 명의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보기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통장대여 등이 불법이며, 그 통장으로 불법 행위를 하면 통장 명의 당사자도 처벌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는데. 그 분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일전인 7월 11일날 처음 시작했구요.. 신용불량자인 제 지인은 돈이 급해서 한달만 한다고 하는데.. 1회, 30회나 처벌 받는 것은 똑같은 건지.. 아이들이 다 해외에 있어요.. 현재 아이들 나이가 10살, 8살, 4살 인데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피해는 없는 지.. 인터넷 도박 등 불법을 저지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은 얻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의 나이는 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것들이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고집이 정말 셉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득을 해야지 수긍을 하는 편이라 제가 조금 알아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불법도박의 처벌의 형량은 도박의 기간,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많을 수록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경우 명의를 대여한것을 몰랐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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