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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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부터 성매매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올해 3~4월경 제가 지방에 파견갔을 당시 호기심에 인터넷 채팅을 한 적이있는데 그 때 만났던 여성이 성매매(일명조건만남)을 제시하였고 저는 장남삼아 이에 응해주는척 하 며 실제로 만날것 같이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4자리 를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약속장소에는 나가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오고있냐는 전화에 가 고있다고 답하였고, 그 이후에 몇 번의 전화는 그냥 받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연락이 되어 만나자고 하고는 또 만나지 않았고 이렇게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요청장이 우편으로 접수되었는데 내용 이 제가 그 여성과 채팅을 한 후 제가 알려준 차량번호의 차량을 몰고 여자와 만나 성매매를 한 사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나와 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여성이 조건만남을 자주 하는 여성으로 다른 계기로 경철에 검거되어 통화 내역과 핸드폰 저장번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 전화번호 및 그때 알려준 차량번호가 저 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경찰의 심문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성매매 사실을 시 인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 현재 외국에 파견근무를 나와있었고 가족이 이를 보고 저에게 연락하여 알게 되었 습니다. 이에 우선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조사 요청장에 적혀있는 담당자는 아니었으나 내용에대 해 알고있었습니다.) 현재 외국에 파견근무중이고 내년까지 파견예정인것을 이야기 하였고, 나는 절대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만난적이없다. 만약 그 여자가 나를 만났고 차 번호까지 기억한다면 차량 종류나 색상, 제조사 등을 물어보고 실 제 소유차량과 비교해 달라하였고 또 내 인상착의를 물어 실제 모습과 비교해 달라고 이야기 를 하였으나 경찰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고 다들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며 일단 조사 는 받아야 되니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한번 연락 달라는 말만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일단 저는 확실히 그 여성을 만난적도 성매매를 한 적도 없습니다.) 1. 우선 제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참고인 조사를 참석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소지가 있는지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가서 대질 심문을 요 청하고 소명하고 싶으나 여기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또 제가 조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여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거나 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같이 제 죄가 인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지요? 3.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저 같은 경우 제가 성매 매 사실을 부인하여도 해당 여성이 저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경찰의 끼워넣기 식 수사 등 에 의하여)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고, 제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제가 파견 당시 혼자서 원룸을 빌려 생 활한바 알리바이 증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4. 끝으로 경찰 측에서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연락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중간 중간 약 열흘 정도 한국에 휴가를 가고 완전히 귀국하는 것은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제가 휴가때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부인하였어도 여성이 제 사진 등을 보고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 시인하여 사건이 나쁘게 흘러갈 경우 저는 한국에 없기 에 항소 등 이에 대처하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 같아서는 완전히 귀국 후 연 락을하고 조사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런지요? 완전 귀국까지는 너무 많이 남아서 행여 나 1번 질문과 같이 조사도 받지 못하고 기소되거나 할 경우가 생길까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경황이 없어 조금 두서 없이 적었으나 이 일로 인하여 제 가족 뿐 아니라 저 역시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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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우선 제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참고인 조사를 참석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불리 하게 작용 될 소지가 있는지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가서 대질 심문을 요청하고 소명하고 싶으나 여기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 >> 일단 피의자가 귀하와 성매매를 한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면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 습니다. 성매매는 성을 사는 자와 파는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2. 또 제가 조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여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 소되거나 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같이 제 죄가 인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요? >>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고 귀하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3.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저 같은 경우 제가 성매매 사 실을 부인하여도 해당 여성이 저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경찰의 끼워넣기 식 수사 등에 의하 여)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고, 제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제가 파견 당시 혼자서 원룸을 빌려 생활한바 알리바이 증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 >> 알리바이등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끝으로 경찰 측에서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연락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중간 중간 약 열흘정 도 한국에 휴가를 가고 완전히 귀국하는 것은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제가 휴가때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부인하였어도 여성이 제 사진 등을 보고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 시인하여 사건이 나쁘게 흘러갈 경우 저는 한국에 없기에 항 소 등 이에 대처하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 같아서는 완전히 귀국 후 연락을하고 조사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런 지요? 완전 귀국까지는 너무 많이 남아서 행여나 1번 질문과 같이 조사도 받지 못하고 기소되거나 할 경우가 생길까 우려스럽습니다. >> 위와 같이 설명드렸다 시피 피의자 신문등의 조사를 하여야 기소 불기소등을 결정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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