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개념에 대하여....

Q

일전에 몇번 이기덕 변호사님께 전세계약자 명의 변경과 나이드신 부모님 이혼 문제로 상담 받았던 적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부분이 의견 일치가 되어 잘 마무리 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3500만원의 아버님 전세 계약은 어머님 명의로 되있던 걸 다시 원위치 아버님 명의로 하게 되었고, 그 대신 아버님 측에서(자식들 입장이지만요) 여기 저기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원래 전세금 3500의 반 정도 되는 1700만원을 그동안 20년 동안 아버님과 함께 하신 새어머님에 대한 위자료(?)의미로 드리기로 합의 보았습니다. 두분 다 현재 몸이 안좋은 상태이신데, 아버님은 목보호대를 하시면서 집에서 세 끼니 자식들이 번갈아 수발들고 있으며 새어머님 또한 신장과 심장이 안좋아서 지방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 우리가 새어머님측에 드리기로 한 것도 우선 그쪽 지방 법원에 아버님(좀 무리이겠지만 힘들게 모시고 가서)함께 모시고 가서 어머님 두분 출석하신 상태에서 이혼신청서 접수하고 접수 끝나면 우선 500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1200은 한달후 법원에서 출석기일 정해지고 확정 등본을 받은 후에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히 합의 본 상태입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렇게 1700을 건네 드리는 것을 혹시 모를 나중에 분쟁에 대비해 합의서(각서)를 받아 놓으려 하는데... 거기에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해도 되는지요? 위자료라는 것은 양 당자자간에 잘못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나중에 이혼이 성립되고 나서도 혹시 만에 하나 새어머님 자식쪽에서(지금은 다 합의 된 상태이지만...) 다시 문제제기하여 재산불할등...다시 야기시킬 소지가 되지는 않는지요.. 재산이랄것도 없고...자식들이 비상시 대비 적금 둔거와 대출 등등으로 긁어모아서 1700도 해드리는 것이고, 아버님 돌아가신다면 남는거 현재 살고 계신 전세금 3500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두분이 같이 이혼신고서 접수하러 가실때 접수 마치고 난후 500 드릴때...합의서라고 해서 위와 같이 합의 본 내용을 기재한후 도장찍고 어머님 계좌로 이체해드리려 하는데 합의서 문건에 위자료로 지급한다 는 위자료부분을 써도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는지 하고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1차로 이혼신고서 접수끝마치고 500만원을 송금 2차로 이혼판결(확정)받은후 1200만원을 이체. 이렇게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겠지요|? 간단하게 그 1700만원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님에 대한 작지만 성의로 드리는(저희로서는 최선의 금액) 1700만원에 대해 어떤 문구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간략하게 틀을 좀 잡아주시면 하는 부탁과 함께... 이렇게 받은 합의서(각서)를 공중을 받아야 나중에 혹시 분쟁이 있을때 유효한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항상 신속하게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이기덕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다행이 양쪽 집안이 별분란없이...저희에게는 금전적으로 큰 부담과 압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상처주지 않고 해결될수 있게 된데 이기덕 변호사님의 조언과 신속한 상담 답변 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눈의 드린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심 정말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재, 위자료라는 문구를 써도 되는지요? 둘째, 합의서에 필히 들어가야 할 내용들 좀 찝어주시면 하는 부탁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협의로 이혼하기로 했다 면 합의서에 위자료라는 표현보다는 재산분할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서에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재산분할은 어머님에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아버님이 소유하시는 것으로 해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 니다. 3. 합의서에는 제목으로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라고 기재하시고 내용으로 합의하는 당사자 의 이름, 주민번호, 합의내용(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합의에 관여한 참관인들(가족 들)의 서명날인, 합의위반시 효과 등을 기재하시고 합의날짜와 당사자의 서명날인과 각 당사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이 있으면 당사자가 공증사무 소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인감도장이 없으면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공증사무소까지 가야 합니 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합의서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어머님이 마음을 바꿀 것에 대비하여 공 증까지 받아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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