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Q

인터넷양식대로 손으로 차용증서를 쓰고 손지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반 정도 돈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번말까지 돈을 변제하지않으면 1차경고로 압류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재산이 없을경우 압류조치가 가능한가요? 또한 재산이 없을경우 계좌압류조치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만 작성하였고, 특별히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현재 상 태에서는 의뢰인의 그 어떤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추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그때 압류가 가능하고, 판결문이 있으면 의뢰인 소유의 재산에 한해 압류가 가능하 고, 의뢰인의 통장계좌에 대해서도 잔고유무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되면 통 장에 입금되는 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는 가압류는 할 수는 있는데, 가압류는 의뢰인의 재산에만 가능하고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통장계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고, 가압류가 되면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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