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양식대로 손으로 차용증서를 쓰고 손지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반 정도 돈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번말까지 돈을 변제하지않으면 1차경고로 압류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재산이 없을경우 압류조치가 가능한가요? 또한 재산이 없을경우 계좌압류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만 작성하였고, 특별히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현재 상
태에서는 의뢰인의 그 어떤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추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그때 압류가 가능하고, 판결문이 있으면 의뢰인 소유의 재산에 한해 압류가 가능하
고, 의뢰인의 통장계좌에 대해서도 잔고유무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되면 통
장에 입금되는 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는 가압류는 할 수는 있는데, 가압류는 의뢰인의 재산에만 가능하고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통장계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고, 가압류가 되면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