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상담해주신대로 일이 진행이 될겨우 본격적으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 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대학원 부서에서 조교일을 하면서 대학원비를 면제 받고 있는 제도를 통하 여 조교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 요가과정이 있어 수강신청을 받 고 있었습니다. 아침 10시 즈음에 한 수강생이 와서 요가를 신청하였고 저는 부서에서 발행하 는 요가 전단지를 보고 금액이 써져있는대로(600,000) 부서에서 카드 결제를 해주었습니다.그 런데 한시간 후에 요가전단지에 써져있는 금액이 잘못나왔다는 것을 알게되고(원래 660,000이 며, 잘못나왔다고 누구도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제하신 분께 전화를 들어 금액을 잘 못 알게되어서 남은 차액을 입금해 주셔야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결제한 수강생이 부 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면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 서에서 관할하는 문자서비스로 수강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시간 후 퇴근시 간이 될때까지 입금이 들어오지 않아 급한마음에 다시한번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실수를 하 여 제 계좌를 적었습니다(계좌번호가 늘쓰던 것이고, 비슷하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그리고 나서 주말이 지나고 (사건의 발생은 금요일이였습니다.) 화요일에 문제가 되어 보니 제가 잘 못한 것을 알았고 잘못한것을 알고나서 바로 부서계좌에 남은 차액48,000원을 바로 보냈습니 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교직원분들에게 잘못하였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고, 입금을 하 게된 수강생에게도 전화를 들어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후 부서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들먹여 법으로 넘어가야할 문제라 며 하시고 공금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문제만 해결되 면 그 즉시 부서에 찾아가 녹음한 다음 고소할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