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와이프가 3년된 빌라를 하나 사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겨 ,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상의 매도인과 등기부상의 회사 이름이 다릅니다. 매도인(빌라 건설업체) 말로는 작년에 법인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법인 등기부를 떼보니, 명의는 변경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명의변경 기록이있으면, 상관 없을까요? 2. 어제 계약할때, 건설회사 경리 직원이 부동산에 와서 자기 이름을 적고, 회사 도장을 찍었습 니다. 이경우 경리직원이 회사를 대표 할 수 있을까요? 3. 다음주에 잔금 지급하고, 등기만 완료하면, 이러한 이름이 상이한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매도인의 법인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에도 매도인의 명칭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
다.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후 계약이행주체가 누구인지 여
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명칭을 정정하시
기 바랍니다.
2. 직원이 회사대표의 위임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임장이 첨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매도인 회사가 직원이 권한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계약의 무
효를 주장할 경우 의뢰인이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
다. 따라서 직원에게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잔금지급과등기까지 마치면 사실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데, 다만 매도인이 계약
의 효력을 문제삼아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위와같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