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배관이 터져서 아래집에서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는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집에서 수도관을 잘못건드려서 아래집에 물이 흘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아래집에 내려가서 보니 거실 천장에 벽지가 젖었더라구요 수도관을 다시 정비하여 물이 흐르지 않게 조치를 했는데 한달정도 뒤에 아랫집에서 도배를 전부하겠다고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걸 전부 다 도배를 해야하는건지 일부만 해도되는건지 알수가 없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부 다 해야할 정도는 아닌거 같았어요 (물이 젖은 부분에 벽지가 쳐져서 내려왔어요) 저희집에서 잘못을 한건 인정하지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거 같아 이럴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잘못을 했으니 집을 도배하는 전체 비용을 다 부담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일단 과실은 있기 때문에 책임은 부정할 수 없는데 저 또한 도배에 관련하여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딱히 답을 해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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